[미디어스=도형래 기자] CJ E&M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골자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와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CJ E&M은 우리나라 최대 복수 채널 사업자(MPP, Multiple Program Provider)로 방송 매출액 규모만 따지만 지상파 방송 채널과 맞먹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CJ E&M는 지난해 최대 규모 매출(1조 128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유료방송 채널 최고 시청점유율을 기록한 도깨비. CJ E&M tvN에서 방송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행하는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상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CJ E&M은 7,455억 원으로 MBC는 8,434억 원, SBS는 7,517억 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CJ E&M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며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10% 이상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최명길 의원은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징수대상에 포함시켜 CJ E&M에게도 방통발전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SO, IPTV 등 플랫폼사업자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방통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CJ E&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 위상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각각 최인호·고용진·노웅래·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유성엽·신용현 의원과 최인호·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김두관·유성엽·김경진·이용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