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전파법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주파수 경매제는 예외 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나경원)에 출석한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사실 (방통위가)주파수 정책에 있어서 (경매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투명성이 완벽한 경매제를 도입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면 (현재 정책인)대가할당에 무게가 실린다”며 “성공한 정책을 일거에 다 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정부의 철학이 무엇이냐”며 “주파수를 팔고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팔고 규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경매제는 고가를 입찰한 사업자에게, 대가할당은 방통위가 가격을 부여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 핵심인 전파법 개정안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경매제를 방통위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것인지, 예외로서 적용규정을 명시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방통위의 개정법안에는 대가할당제와 경매제 적용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없이 방통위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정부 정통부 차관을 지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현행법은 대가할당 방식이 원칙이다”며 “(법안에)예외적으로 경매제를 쓸 수 있는 용도지정 등 근거를 분명히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향후 통신정책에 있어 주파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매제를) 도입 하는 경우에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나경원 위원장은 ‘원칙과 예외의 구분 없이 대가할당과 경매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경매제를 방통위 재량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시간여 토론 끝에 나 위원장이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통위의 경매제운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고 법조문을 완성하자'고 제안해 이날 논의는 정리됐다.

이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파법 개정안 공개진술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해 박민수 중앙대 교수,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KT 이충섭 상무,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여당 의원들은 행정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들어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주파수 경매제에 의한 통신요금의 원가상승, 대자본에 의한 주파수 독점, 소수인 통신기업 간의 담합 등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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