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은 18일 위법적 절차로 강행처리 된 언론법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89인이 부작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헌재가 10월 29일 “국회의장의 신문·방송법 가결 선포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야당이 국회 재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김 의장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헌법이 권한쟁의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각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을 제거, 이에 대한 행사를 보장해야 할 작위 의무를 국회의장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에 따른 이행 의무가 없다고 부정하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이 권한쟁의심판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의장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질서와 헌재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헌재가 그 위헌·위법성을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재판권을 회복,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할 게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으로는 김갑배 변호사를 단장으로 민주당 조배숙 의원, 민변 소속의 류재성, 한택근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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