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림 부장판사)은 "헌법에 따른 소비자운동의 권리가 있으나 수단과 방법 면에서 정당성에 흠결이 있다. 광고주들이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회원 24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인터넷 다음 카페 ‘언소주’(http://cafe.daum.net/stopcjd)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18일 언소주 회원 9명에 대해 "카페 회원들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광고중단운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한 것은 업무방해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페 개설자 이모씨에 대해 "광고주명단을 직접 게시하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고중단 압박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심대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를 비롯한 7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3명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재판부가 소비자운동이 효과를 발휘하면 위법하다면서 불매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납득하기 힘들다"며 "법원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만 들어서 소비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 나중에 더욱 크게 폭발할 것이다.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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