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가 조합 가입 대상자 범위를 사실상 전 사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조합 자동 탈퇴’ 대상이었던 보직 국장·부장과 특정 직무·직책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경영진의 조합탈퇴 종용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까지 가동,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달 28일 제12기 서울지부 1차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서울지부 운영 규약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본사 전 사원(계약직 포함)은 원칙적으로 조합 가입과 그에 따른 권리 행사 등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이 12일 발행한 노보 자료.

규약 개정에 따라 보직관리자 등에 대해 적용됐던 종전의 ‘조합 자동 탈퇴’ 규정은 삭제됐다. 다만 △노무 업무 담당자 △경비·비상 계획 업무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등이 일시 유예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직 발령을 받거나 노무 업무 부서로 전보되는 조합 소속 사원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경영진이 보직을 미끼로 조합 탈퇴를 종용했다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합이 개정 이전 운영 규약에서 ‘보직자 자동 탈퇴’ 규정을 시행해왔음에도 사측이 “자동 탈퇴 이전에 탈퇴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일체의 행위” 모두 부당 노동행위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이 12일 발행한 노보 자료.

언론노보 MBC본부는 "경영진의 ‘조합 불법 탈퇴 종용’ 증거를 추가로 수집, 부당노동행위에 연루된 경영진 등을 개별 고발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사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법적 대응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노조 MBC본부는 4월 한 달간 조합원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조직 확대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규약에 따라 자동 탈퇴된 전·현직 보직관리자 및 노무 담당자 등의 재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2년 파업 이후 입사한 경력사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조합의 문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경력사원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27명이 조합에 가입했다”며 “더욱 강력한 교섭권을 바탕으로 공정방송 실현과 근로복지 향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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