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키즈카페와 대형뷔페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키즈카페 3개소, 대형뷔페 2개소다.

동구의 키즈카페 2개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 보관한 것과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항목이, 대형뷔페 2개소는 조리기구 청결 불량과 영업소 외부·내부 가격표 미게시 항목이, 울주군의 키즈카페 1개소는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이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영업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과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은 과태료 50만 원, 영업소 외부·내부 가격표 미게시는 시정명령에 처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키즈카페 25개소, 대형뷔페 14개소 등 총 39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타 업종 영업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조리·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봄철 식품안전사고예방과 주민 다중이용 음식점, 취약계층 이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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