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사실을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들었다.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3개다. 지난 검찰 1기 특수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전경련 회원사를 상대로 출연금 모금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받을 것과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원 상당의 광고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롯데에 하남 복합체육시설 70억 원 교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시켜 더블루K에 관리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GKL 장애인 스포츠팀 창단 이후 더블루K에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KT에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맡기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국정문건 180여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CJ 이미경 부회장의 사임을 강요한 혐의(강요 미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수사기간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과 최순실 소유 비덱스포츠의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뇌물수수)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 원 출연(제3자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직권남용) ▲하나금융그룹에 최순실 씨의 측근 이상화 씨 승진임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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