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언론계 인사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정연주 전 KBS 사장ⓒ 오마이뉴스 유성호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판결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법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실질적으로 정 전 사장의 복귀는 불가능하지만 이 대통령이 부당하게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했다는 사실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당연한 판결이다. 최근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온갖 불법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정권이 'KBS장악'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라며 "정 전 사장의 복귀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게 된 상황이지만 해임의 불법성이 인정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불법을 저지른 이명박 대통령, 방통위, KBS 이사회은 이번 일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 역시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원 등도 모두 이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리고 다시는 대통령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현행 방송법에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임명권한 자체에는 당연히 해임권한이 포함돼있다고 볼 수 있다"며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인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 지난해 8월 8일, KBS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자, 분노한 KBS 구성원들이 본관 민주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미디어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법원의 판결은 옹색한 논리"라며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때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기존의 '임면'에서 '임명'으로 바꾼 것은 대통령이 '해임'을 무기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도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이사회의 임명제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서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다. 형식적인 의미의 임명권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면직권까지 인정해준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대통령의 면직권한을 삭제한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2006년 강동순 녹취록 파문 당시, 방송위원이었던 강동순씨가 해임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에게 '임명권'만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면직시키지 않은 것"이라며 현 정권의 불법성을 꼬집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집권 후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강씨는 방송법으로 보장된 3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으나, 현 정부는 뚜렷한 해임사유도 없던 정 전 사장의 해임을 불법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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