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7월 22일 투표한 신문법 수정안은 전자투표시스템상 신문법 ‘원안’이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전 의원이 7월 22일 국회 본회의 당시 통과된 법률안을 소개하는 전광판 영상 어디에도 ‘수정안’이라는 단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폭로했으며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이를 읽게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처럼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신문법의 원안을 통과해놓고 충분히 심의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오마이뉴스 유성호
전 의원은 “방송법 1차 투표에서도 ‘원안에 대한 투표였지 수정안이 아니었다”면서 “일사부재의원칙도 위반한 채 진행된 재투표하기 전 이미 68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을 해버렸다. 찬성 153명에서 68명을 빼면 85명이 사실상 투표한 것으로 이 역시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것으로 부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 이 같은 질의가 있을 것이란 것을 먼저 알았는지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헌재 결정은 이런 혼란과 불법 속에서 잘못 태어난 악법을 국회의장이 스스로 치유하라는 판결이다”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고 묻자, 정 총리 역시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전 의원은 “위법이 있으면 고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정 총리는 “당연히 벌을 줘야한다”면서도 “저희들은 헌재가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법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야4당이 헌재에 요청한 것은 미디어법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였다”면서 “정부에서 이를 알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위법을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정 총리는 “국회의 문제는 좀 국회에서 해결해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정 총리는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며 미디어법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석현 현 법제처장은 이미 1997년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당위성’이란 원고를 통해 ‘헌재로부터 입법과정에서 권한침해를 인정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그 내용 여하에 상관없이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 ‘안기부법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개정할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에 따라 폐기안과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시행령을 보류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별도의 결정이 있다면 행정부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면서도 “(오늘 질의 내용을) 참고하겠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만 답하고 보류해야 한다는 말에는 수긍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정 총리가 양파총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치적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지성인으로서의 양식은 지켰으면 한다”면서 “국민 보편적 기준의 상식에 맞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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