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

[미디어스=박봉민 기자] 인천시가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시 본청 및 각 군·구 세무담당 공무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와 각 군·구 간 소통 강화를 통한 효율적은 업무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 공감을 이루고 체납액 정리 일정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과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업무연찬을 중심으로,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토의, 타시도 우수사례 전파와 지방세 전산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타시도의 우수한 사례와 그동안의 지방세 징수에 대한 연구 성과를 2시간여에 걸친 교육하고, 업무추진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세무공무원 결의문’과 ‘청렴결의문’을 전원이 선서하며,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조세정의를 달성하는 업무자세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인천시는 군·구와의 업무협업과 소통으로, 연초 지방세 체납액 정리 업무추진에 대한 추진방향을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간의 공감하는 자리 마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워크숍 행사는 없었으며,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신설의 효과는 2016년 체납액 징수액의 성과로 나타났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징수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으로 조세정의와 자진납부 분위기를 달성하도록 책임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체납법인 환급보험료’ 체납처분 추진,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과 현지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압류,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예금·보험금 압류,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압박, 체납자 명의 전국법원 공탁금압류, 직장급여 압류, 경찰청·도로공사 합동체납차량 단속,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상시 주간영치와 전 직원 야간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 최대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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