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감에서 OBS(경인TV) 역외재송신 허용에 대한 문제가 주되게 제기됐다. 또한 방통위 송도균 상임위원이 막고 있어 역외재송신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방송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법에 정한 바를 뚜렷한 이유나 해명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구방송위의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보면 “자체 편성비율 50%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역외재송신을 허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전 의원은 OBS의 경영상태에 대해 “타 지역민방은 프로그램 70%이상을 SBS로부터 공급받으나 OBS는 지역방송 유일의 독립민영방송으로서 100% 자체 편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OBS의 광고수입은 SBS의 3.4%, KNN(부산민방)의 6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7일 문방위 감사장 앞에서 OBS노조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곽상아

전 의원은 “현 추세로는 초기자본금 1400억 원이 개국 3년 만인 2010년 말에 완전 잠식이 예상된다”면서 “OBS의 광고수입 정체 원인은 역외재송신 불허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 출범 이후 4월 23일 씨앤앰 계열 서울지역 12개 SO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OBS에 대한 역외재송신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 담당국장은 ‘씨앤앰측이 자진 철회하여 신청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씨앤앰측이 5개월 여 동안 기다렸던 재송신 신청을 처리기한을 3일 앞두고 방통위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아 갑자기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MSO인 CMB는 2008년 12월 19일 서울지역 2개 SO에 대해 방통위에 OBS 역외재송신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했으나, 방통위는 승인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OBS는 수도권 일대를 놓고 SBS(서울방송)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SBS 출신 방통위 전 부위원장이 OBS 역외재송신에 대해 극단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어 OBS의 역외재송신이 어렵다’는 세간의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재송신 문제는 위원회의 안건 상정도 하지 않으면서, ‘콘텐츠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모순이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방송 특보였던 차용규씨를 사장으로 앉힌데 이어, 역외재송신 문제도 난항을 거듭된다면, OBS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 역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방송사의 역외재송신을 막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지금이라도 SO들이 다시 신청을 하면 바로 승인 해주겠는가?”라고 물었다.

▲ OBS노조의 피켓팅을 국회 사무처가 제지하고 있는 모습 ⓒ곽상아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면 승인안할 수가 없다”며 “특정 상임위원이 거론되는 것은 충격적이다. 방통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협의함에 있어서 직업 윤리성에 충실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최시중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원 10여명은 문방위 국감 시작 전에 방통위의 OBS 역외재송신 승인을 촉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시도했으나 국회사무처의 제지로 실패했다.

이들은 문방위 국감이 시작되기 20분 전인 7일 오전 9시40분, “역외재송신 전제로 사업자 공모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하는 방통위는 각성하라” “조중동엔 종편PP, OBS엔 법에 보장된 역외재송신 가로막는 방통위”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문방위 회의장 입구에 서있었으나 국회사무처에 의해 곧바로 손팻말을 빼앗겼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에 국회에서의 시위가 금지돼있음을 근거로 “국회는 시위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회의 방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의 시작전, 의원들과 방통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잠깐이라도 우리의 요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호도 외치지 않고 손팻말을 들고 가만히 서있으려는 것뿐”이라며 “왜 이것도 못하게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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