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병준 기자] 전남 해남군은 오는 3월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고, 차량소유자 인식시스템을 이용해 주말 및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며,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검사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장기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

해남군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월 기준 19억 87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군은 징수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중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보험 지연가입 및 검사기간 경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험가입과 차량검사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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