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언론에 배포한 제갈원영 의장의 빙부상 자료. <사진=배포자료 캡처>

[미디어스=박봉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의 개인적인 경조사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정착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행동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일 제갈원영 의장의 빙부(장인)상 소식을 언론에 배포했다.

업무보고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된 자료는 인천시의회를 출입하는 상당수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문제는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소식을 접한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처신에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자료를 배포한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단순 보도용 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공무원 등에게 열람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며 “언론의 부고란을 통해 필요할 경우 보도하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보도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경조사에 대해 알고도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언론의 특성을 감안하면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공무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접적인 연락이나 요구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할 경우, 경조사에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부조금은 얼마나 해야 하나 등에 대해 오히려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인천시의회와 제갈원영 의장의 이번 처신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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