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의무재전송채널을 줄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익채널을 줄여 종합편성채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종편이나 보도전문PP가 의무재전송채널로 확정되면 SO들의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오늘 오후 4시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채널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심의’를 통해 전문편성 내용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공익성 방송분야를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등 핵심 3개 분야로 통합하고 공익성 방송분야를 3개로 선정해 최종적으로 SO에서는 3개 이내로 선정키로 의결했다. 공익채널 각 분야별 3개로 총 9개가 선정되고 SO는 선정된 채널 중 각 분야별로 1개 이상의 채널만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기존 공익채널은 △시청자참여·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저출산·고령화 사회대응 분야, △문화·예술 진흥 분야, △과학·기술 진흥 분야, △공교육 보완 분야, △사회교육 지원 분야 등 총 6개 분야에서 2개의 채널씩 모두 12개의 공익채널이 선정됐으며, SO는 각 분야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6개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왔다. 결국 공익채널은 기존에 비해 3개 채널이 줄고, SO의 의무편성 역시 6개에서 3개로 줄어든 셈이다.

방통위는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다 송출 의무를 줄이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의무전송 수가 많아 경쟁력 있는 다른 분야의 패널 플랫폼 사업자가 송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개선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공익채널을 조정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조정이 이뤄진 졌다”면서 “이는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의무재전송채널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SO에게 종편채널 배정이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참여’ 부분이 빠지기도 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