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문학, 예술, 음악, 연예, 출판 등 5개 항목에 불과했던 문화예술의 정의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에 따라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만화 등으로 점점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의 게임은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으며, 미국의 문화부 격인 NEA(국립예술기금)에서도 게임을 예술로 보아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음악, 미술, 영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같이 게임 역시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걸림돌과 제약으로 인해 게임산업 자체가 너무 위축되어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게임이 문화예술로 자리매김 한다면 게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부심 고취와 함께, 게임산업이 차세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