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방송심의기구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고 당대의 상식으로 방송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한국방송학회)

24일 방송학회 주최로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 연속세미나 제3차 “미디어 산업과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의 구조 개선과 정책 방향”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에서 2부 주제 발표를 맡은 정준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확장에서 연결로 미디어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보장을 위한 협력적 규제체계의 모색’ 제하 발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비정부 독립기구인 ‘미디어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위원회(이하 미디어 책임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미디어책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방송 영역별 내용물 기준의 제정과 승인, 심의와 항소평결 기능을 갖는다. 위임 영역은 방송 규제, VoD 심의, 통신·광고 심의 등이다. 또, 피해자 적격성 심사제도와 공정성 규제를 명확히 하는 역할도 있다.

정 교수는 국민참여 배심원제의 도입과 관련 사업자들로 이뤄진 자율 규제위원회를 통해 자발적 방송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대한 제재 방식은 산업단위 윤리기준에서 1차로 제재하고 위원회를 거쳐 국민참여심의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단위(고소, 고발 등) 진행은 그 이후가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문가와 무작위 시민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상식이 '당대의 상식'을 대변한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핵심은 위임”이라며 “위임의 구조를 명확하게 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규제를 자율에 맡겨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정 교수는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다양성을 더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내가)방송위 관련 자문을 맡고 있는데, 자문 위원중 여자가 나 혼자다"며 "여성 관련 이슈로 자문을 진행한 일이 있었는데 남자위원들과 문제 인식의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이는 선임 위원의 연령, 성별, 성향 등을 다양하게 해 각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교수는 현재 6:3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여·야의 심의위원 비율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심의위원을 여·야 합의를 통해 추천하고, 심의위원 이후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재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자율적 규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전체적인 방안은 옳지만 현실적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큰 그림에서의 개혁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좋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일소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학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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