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생계형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행심위 신설로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통상 90일에서 60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도는 기존의 정규 행심위와 별도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위를 6명으로 구성하고 다음달 1일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생계형 사건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로 대부분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대개 영업정지·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으로 심의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간 정규 행심위 일정에 맞춰 처리되고 대규모 사건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심리과정이 평균 80일, 최장 90일 정도 소요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사건 전담위를 신설하고 ▲TF팀 운영 및 재결기간 단축 ▲심리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 강화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재결 형평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생계형 사건 전담위는 연간 12회에 걸쳐 1,000여 건 이상을 처리할 계획으로, 도 행정심판담당관 내에 전문행정심판직원 변호사 2명을 포함한 TF팀을 설치해 전담위를 지원한다.

전담위는 종전의 절차(심판서류 내용 요약, 보고내용 낭독, 책자 제작 등)를 생략해 전담위원들이 심판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판결문(재결서)을 내는 식으로 간소화한다.

또한, 고객의 사기·협박 여부, 업주의 사고예방 노력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감경 기준도 통일한다.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은 “생계형 사건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번 전담위를 신설하게 됐다”며 “생계형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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