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용 감사관, ‘청탁금지법’ 시행 첫 명절 강도 높게 시사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시 전경

[미디어스=성범모 기자] 지난해 청렴도 낙제점을 받은 청주시가 16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법 제정 취지가 공직사회에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청주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설 명절을 전후해 시 산하 전부서와 공단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금품 등 수수금지 사항에 대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市) 단위 지자체 75곳 중 68위에 해당한 점수를 받아 이번 특별 공직감찰은 이를 불식시키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정기인사 및 휴가철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본분을 일탈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관 외 4개반 17명을 투입해 실시 할 방침이다.

중점 감찰사항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 ’성관련 범죄행위 등의 공무원 본분 일탈행위’, ‘연가 등과 초과근무의 적절한 사용실태’,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근무지 이탈 여부’, ‘공용물의 사적이용 행위’, ‘명절대비 분야별 종합대책 수립여부 및 사무실 보안실태’ 등으로 초점이 맞춰 있다.

또,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 징계를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나갈 복안도 세워 놓고 있다.

김은용 청주시 감사관은 “부패에 대한 인식이 한층 강화돼 관행으로 여겨졌던 폐습도 용납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며“시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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