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5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국민의례 훈령을 개정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한 조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생 대한민국을 향한 민생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성명서에서 “묵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이다. 또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이기도 하다”고 정의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 제주 4.3 희생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 등 친일독재부패 세력으로 인해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시켰다. 국가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성남시는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를 거부한다”하며,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묵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체제가 할 일은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다”며 “이런 식의 어이없는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제7조 2항은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 묵념 대상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