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앞으로 야경을 위한 조명설치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공해 유발 등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 대상은 ▲공공업무시설(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박물관), 운동시설(체육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수변 조명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 등의 시설이다.
경관위원회 구성은 도시주택실장 등 공무원 5명과 경기도의원 2명, 도시계획과 조명, 조경 전문가 26명 등 총 33명이며, 조례안은 공사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 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경관조명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 유발,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인공 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 야간경관 형성에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종 경관 조명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