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앞으로 야경을 위한 조명설치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공해 유발 등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야간조명이 설치된 수원 원천호레비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 대상은 ▲공공업무시설(청사),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박물관), 운동시설(체육관),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수변 조명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 등의 시설이다.

야간조명이 설치된 광교 정다운다리

경관위원회 구성은 도시주택실장 등 공무원 5명과 경기도의원 2명, 도시계획과 조명, 조경 전문가 26명 등 총 33명이며, 조례안은 공사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 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경관조명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 유발,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인공 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 야간경관 형성에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각종 경관 조명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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