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수사 중인 특검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을 벗어났다는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의 말을 받아 리포트한 것이다. MBC내부에서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기사”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MBC<뉴스데스크>는 4일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 2꼭지를 배치했다. <뉴스데스크>는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피의자 소환 가능">(3번째, 김수근 기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할 수 있다고 특검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4일 저녁 MBC<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쳐.

문제는 <특검 '블랙리스트' 월권수사 논란, 수사대상 벗어났나?>(4번째, 전기영 기자) 리포트로 ‘특검 수사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리포트에서 앵커는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른바 월권 수사라는 건데, 관련 수사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라고 멘트했다.

전기영 기자는 리포트를 시작하며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14개의 사건과 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최근 박영수 특검팀의 ‘월권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 블랙리스트 수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것은 월권이다, 특검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발언한 국조특위 정유섭 새누리당 간사의 말을 전했다.

▲4일 저녁 MBC<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쳐.

이어 전 기자는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특검법상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 나중에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정치권에 고발을 요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특검법을 우회하기 위해 국회를 동원한 사실상의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참고인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KBS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소개하는 단독보도를 냈고, SBS는 문화지원 사업을 심사하는 민간전문가들을 선정할 때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사실을 단독으로 전했다. 또 JTBC는 정부가 900여명의 A급 블랙리스트를 따로 관리했다는 문체부 내부의 증언을 단독보도하며,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 내부에서는 해당 기사를 두고 ‘청와대 청부 기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 이호찬 간사는 “MBC가 태블릿 피시로도 모자라 블랙리스트 수사까지 걸고 넘어진다”면서 “이건 청와대 청부 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무리한 압수수색 지적에 대해 "참고인으로도 압수수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이호찬 간사는 ”검찰 반론에 답이 다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MBC가 핵심쟁점이 아닌 것을 보도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

최근 MBC는 ‘최순실 태블릿PC’ 증거 능력 흠집을 내는 보도를 내보내며 내부의 비판을 받아왔다. MBC는 지난해 10월29일 “태블릿PC, 최순실이 쓰다 버린 것 맞다”고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MBC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 소유자 의혹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다.

이에 MBC 보도국 기자들은 사내 게시판에 태블릿 PC 의혹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지적했고, 언론노조 MBC본부 또한 민실위 보고서를 내며 “JTBC의 특종 보도의 의미를 희석시키다 이제는 ‘절도 혐의’까지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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