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용인시가 기흥구 구갈동 기흥구청앞 상업지역 도로에 대해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대폭 늘려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개선 지역은 기흥구청 정문 앞에서 다빈치플라자 빌딩 앞까지 170m 구간이다.

이 지역은 평소 보행자가 많은데도 보도폭은 3m에 불과해 상가 간판과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반면 왕복4차선인 차도의 차량 통행량은 적어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도를 2차선으로 줄이는 대신 보도폭을 3.0m에서 5.5m로 넓혀 시민들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노후된 가로등과 보도블럭 등을 새로 정비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했다.

또한, 도로를 ‘생활형 도로(차량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와 24시간 주정차금지구역(불법주정차차량 단속 강화)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횡단보도 안전을 위해 교차로의 높이를 올리는 ‘고원식’으로 하고 차도와 보도의 단차를 제거해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인들도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행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교통여건을 검토해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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