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대리투표 의혹이 정정보도청구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리투표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7일 총 10여 곳의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서를 발송했다.
<미디어스>와 <미디어오늘>을 비롯해 최소 열 군데의 언론사가 ‘청구인 신지호’로부터의 정정보도청구서를 우편 등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지호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인용하거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한 모든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은 본회의장내 빈자리를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불법행위를 했다.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느 것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리치 않았고 법을 무시한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당시 미디어법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미디어스에 보낸 정정보도청구서에서 “대리투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 의원이)한나라당 의원석을 돌아다니면서 출석한 것처럼 버튼을 누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지호 의원실 관계자는 “내용 진위를 확인했어야 할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24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