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대리투표 의혹이 정정보도청구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리투표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7일 총 10여 곳의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서를 발송했다.

<미디어스>와 <미디어오늘>을 비롯해 최소 열 군데의 언론사가 ‘청구인 신지호’로부터의 정정보도청구서를 우편 등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지호 의원실 관계자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인용하거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한 모든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여의도통신
당시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은 본회의장내 빈자리를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불법행위를 했다.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느 것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리치 않았고 법을 무시한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당시 미디어법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미디어스에 보낸 정정보도청구서에서 “대리투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 의원이)한나라당 의원석을 돌아다니면서 출석한 것처럼 버튼을 누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지호 의원실 관계자는 “내용 진위를 확인했어야 할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24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