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 적법성 논란과 대리투표 의혹 등이 불거진 미디어법 표결처리에 대해 보수성향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황을 ‘전대미문의 사태’에 비유했다.

▲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 이상돈 교수 홈페이지

이 교수는 23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번 부결된 사안을) 즉각 다시 표결에 부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법안의 적절성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한나라당으로선 평온한 상태에서 표결을 하는 게 더 당당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이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전자투표의 경우 위임투표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위임투표가 가능하다면 휴대폰을 통해서 위임해도 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생뚱맞은 얘기”라며 “그동안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내 일은 국회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왔는데, 이번에는 사법부의 판단도 기대해볼 만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원도 이번 일에 대해 이전처럼 ‘국회내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상훈 변호사는 “국회법상 의결정족수 미달시 부결이 성립된다. (기업 등의) 주총에서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둘 중 하나라도 안맞춰지면 부결로 처리된다”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상 표결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재투표의 선례를 찾아보고 있으나 찾기 힘들다”고 밝혔는데 “한번 부결된 안건의 경우 다음 회의나 회기에서 상정돼왔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세대 법대 이종수 교수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 회기중에 부결된 것은 다시 논의하지 못하게 돼있지만 어제 상황을 ‘부결’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투표 적법성 논란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나,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표결 과정에서 위임을 해선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대리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 법대 오동석 교수는 다소 색다른 법률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재투표의 적법성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시야를 좁히는 것일 수 있다”면서 “매우 중요한 법안을 미리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하려 한 한나라당의 태도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을 좁게 해석하면 국회사무처의 해석대로 볼 수도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폭력적 표결처리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법을 좁게만 해석하면 황당한 결론에 이르기 마련이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오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수적우위에 있는 거대 여당이 매우 중요한 법안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절차와 내용은 따로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