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법(언론관계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산업의 미래로 볼 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곧바로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스
방통위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다양성 훼손 등 여러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종합편성 및 보도PP사업자 선정,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밝혔다. 그 사항으로는 ▲지상파방송과 SO의 상호진입,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광고 중단, 허가유효 기간 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 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위원회 구성․운영, ▲시청점유율 제한(12개월 후 시행) -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제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등이다.

지난 21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디어법(언론관계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이 개정되든 안되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신규사업자 진입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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