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기자] 울산시가 의사의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불법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다.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의사의 중대한 신체·정신질환 등이 발견돼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지역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 1명, 광역평가위원 5명, 지역평가위원 14명 등 총 20명이다.

전문가평가단의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본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울산, 광주, 경기도 등 3개 시·도를 선정, 2017년 4월까지 운영하며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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