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와 함께 정당공천권도 적용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구조하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 우원식, 이찬열, 최인호, 노회찬, 김두관, 손혜원, 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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