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YTN 사장이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YTN노조는 “구본홍 씨가 기어코 지난 4·1 합의를 만우절 합의, 거짓말 합의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YTN 노조원들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 사장은 “(노 지부장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후배이지만 폭행은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하는 (노조원들의) 집회에서 발생한 폭행이었고, CEO에게 물리적 행동을 가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구본홍 사장(맨 왼쪽)이 16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송선영
YTN노조는 17일 ‘4·1 합의를 파기한 구본홍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4·1 합의서에는 YTN 노사가 신뢰와 협력의 정신으로 합의서를 체결한다는 전문 아래 사측이 노조원들에 대해 제기한 모든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첫 항목에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구본홍 씨는 오늘 법정에서 '노조위원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

YTN노조는 “대표이사 명의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대표이사 명의로 고소 취하를 해놓고 법정에서는 대표이사로서 처벌을 원한다니, 어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며 “만약 구본홍 씨 주장대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친 정도의 행위, 그것도 사과까지 받았다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면 위원장과 조합원들에게 사측 간부들이 가했던 수차례의 폭행과 상해와 폭언은 어찌 할 거냐”고 반문했다.

YTN노조는 또 “중요한 것은 사측의 수장인 구본홍 씨가 노조를 향해 적대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이라며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을 마무리한 뒤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4·1 합의를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지난 넉달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해직된 노조원, 즉각 복직시켜라”

구본홍 사장의 선임 1년을 맞아, 해직된 YTN 노조원 6명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어 “YTN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해결책은 해직자 6명에 대한 조건 없는 복직뿐”이라며 “사측은 언론자유를 외치다가 파면 해임된 YTN기자 6명을 더 이상 법정에 세우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세계적인 뉴스전문채널로 거듭나고자 하는 YTN에게 해고자 6명의 조건없는 복직은 미래를 지향하는 화합과 결속의 상징”이라며 “노종면 위원장 등 해고된 YTN 기자 6명의 조건없는 복직을 YTN 사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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