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하 방송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에 촉구했다. 또한 이날 결산 승인을 위해 국회 참석한 고대영 KBS 사장을 향해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고 사장은 계속해서 언급을 회피했다.

국회 미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의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계류된 상태로 남겨둔 것은 ‘신상진 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넘기겠다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간사와 위원장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탁구장 위원회로 만들면 저희들은 법 절차에 정해져 있는데로 위원장을 불신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간사간 합의가 안됐는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라는 임의적 관행으로 방송법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위원장은 방송법 법안소위 상정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이행할 책무만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대영 KBS 사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1 uwg806@yna.co.kr(끝)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자리에 참석한 고대영 KBS 사장에게도 방송법에 대한 고 사장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물었다.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와 관련해 KBS가 JTBC에 밀리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됐다며 “KBS가 청와대 홍보방송,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하다 보니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사장에게 “방송법 개정 관련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입장을 말해보라”고 요구했다. 고 사장은 “저는 현재 법령에 의해 선임된 사장이다. 지배구조개선이나 선임 절차에 대해 현직 사장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회피했다.

이상민 의원은 “K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다.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든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입히려고 하고, 자기 쪽에 성향이 맞는 사람을 심으려는 게 본능에 가깝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게 좋은데 안 되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해 “의원님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송법 개정에 대해 “저는 KBS 사장이지 입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미방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논의를 통해 우선 KBS EBS 결산안을 상정하고 오후 속개시까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기로로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방송마다 제각각인 이사수를 여야 7대6으로 통일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해 방송이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공정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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