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박 대통령 측에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28일 오후 3시 30분 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면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서면을 통해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는 이유로 시국 수습방안 마련과 특검 임명 등의 일정을 들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은 현재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일반인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거부할 시 체포가 가능하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체포가 불가능한 신분이다. 박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다면 검찰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앞으로 이어질 특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야당은 특별검사 후보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겨냥해 청와대가 미리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기 위한 수를 뒀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중립성을 빌미로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면 특검 조사도 받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영하 변호사가 일전에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립적이 아니라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라면서 "박 대통령 측은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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