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중징계한 ‘대구MBC 방송광고 중지 3개월 명령’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대구MBC에 대한 방송광고 중지 명령은 최초의 사건으로 방송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중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방송법에 따르면 절차상 방송광고 중지 명령 대신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벌금형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방통위는 지난 9일 외국인이나 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국내 법인은 지상파방송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들어, 대구MBC에 ‘방송광고 중지 3개월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 위반 내용은 2006년 5월 미국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가 대구MBC 주식 1만3871주를 보유한 쌍용 주식 69.53%를 취득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법에서는 이런 금지조항을 포함해 단계를 정해 외국인 지분 보유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4호는 외국인이나 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국내 법인의 출자나 출연을 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방송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방송법이 정하는 외국인 지분 보유 위반에 대한 최대의 제재치로 이번 방통위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방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 보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송법은 외국인 지분 보유 위반과 관련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방송법 제14조 제6항), 또한 위반 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 만 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단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위반 사실에 대한 시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 방송법에 따른 법 적용 순서라는 얘기다. 방통위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 업무의 최대 사안인 광고 업무 정지로 나아가는 것은 ‘앞서나가도 한참 앞서나갔다’는 비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구MBC는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대구MBC 광고업무정지 명령 사건을 출발점으로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방송사 업무 일부에 대한 정지 명령으로 높여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 동안 통상적으로 방송계의 경우, 업무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지 명령은 구 방송위 시절 경인방송 재허가 취소 이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업무 정지 명령은 통신계에 실제 적용됐던 것이지만 이 또한 사례는 많지 않다. 2008년 7월 방통위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 최근의 일이다.

특히 재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방송의 광고 영업 금지와 신규 고객확보를 위한 통신의 영업 정지는 영향력에 있어 비교할 수 없다. 통신 규제 정책이 방송 정책에 적용되는 양상은 방송계의 우려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구MBC 광고 업무 정지 명령 사건이 소유규제에 그치지 않고 보도 등 정치적 공공성 논란에 대한 제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MBC에 적용한 현행 방송법 제18조 제1항은 제재조항으로 소유규제 위반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 따라 방통위가 가한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나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동안 방송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기도 하다.

△시청자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주의/경고 등에 관한 제재를 해당 방송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업무를 중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소유규제 문제 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은 프로그램에서 꼬투리를 잡힐까봐 전전긍긍 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일아서 기는' 보도 행태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위축 효과'를 통한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도 가능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소장은 “'대구MBC 광고중단 명령 사건'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이른바 사후규제 강화가 언론자유 침해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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