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수사기관에 의해 불필요하게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는 불필요한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안내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소유자나 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시 되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자나 제출자가 해당 청구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는 18만4천여건에 달했으나, 압수물에 대한 환부 및 가 환부 신청 건수는 489건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문과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제도가 활성화되면 개인의 권리 침해가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탐색적 수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성호·박용진·전현희·민홍철·윤관석·김성수·조배숙·김해영·신상진·정인화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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