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국회 전현희 의원(더민주)은 대집행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대집행 시 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행정대집행에 있어 현행법은 절차와 실행방법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시기에 대집행을 제한하거나 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하는 규율은 미비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모 판자촌 마을의 경우 철거 용역이 수시로 들이닥쳐 협박과 언어폭력을 일삼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 불안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3자가 실시하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의무화되며, 대집행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는 혹서기나 혹한기, 태풍·홍수 등 악천후 시와 공휴일에는 대집행이 제한되며 대집행 시 필요한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대집행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지였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무허가 판자촌 마을 등 철거 대상 주민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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