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과 9월 공영방송 KBS, MBC, EBS 이사 29명 전원 교체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가운데 야당 추천인 이병기, 이경자 위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높고 공영방송 이사로 ‘낙하산 인사’가 오면 정권의 언론 장악이 노골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데도, 야당 추천 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미디어행동이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선영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원회의 방송장악을 멈추기 위한 최선은 이병기, 이경자 위원의 용퇴”라며 “두 위원의 용퇴로 방통위의 방송장악 행위가 세상에 분명히 폭로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후보자를 공모했으며, 이에 미디어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 등 8개항으로 된 공개질의서를 방통위 쪽에 보낸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근행 MBC 본부장은 “방송문화진흥회는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켰던 원칙인데 이명박 정권 들어 마음대로 정치적 이사를 선임하려 한다.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투명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방송통신장악위원회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병기, 이경자 위원의 사퇴 뿐만 아니라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두 위원들을 추천했던 민주당도 책임을 지고 이들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했던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하는데 있어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완장을 차고 나서는 꼴이 됐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금 역할을 해달라고 (추천)했던 야당 추천 위원들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방송 장악에 도움이 됐기에 언론을 위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관 CBS 지부장은 “정권의 방송 장악 기도를 막아야 할 방통위가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최시중씨를 비롯한 방송통신위원들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야당 추천 몫의 이병기, 이경자 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마저도 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것은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강행 통과로, 방통위는 모든 공영방송 이사를 권력의 꼭두각시 낙하산 투하로,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방송장악이 완성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병기, 이경자 방송통신위원은 방송통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이 풍전등화에 있는 지금, 두 방송위원의 임무는 지난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다”며 “이병기, 이경자 방송통신위원은 여전히 방송 독립성 공공성 수호의 ‘최첨병’으로 용퇴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해야”

한편, KBS 이사였던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온 것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결격사유로 삼았던 동의대의 ‘사립학교법상 징계’가 무효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윤성근)는 8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이사장 김임식)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동의학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언론연대는 8일 ‘신태섭 교수 다시 승리,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7월 동의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작한 ‘신태섭 KBS 이사 자르기 공작’이 부당하다는 사실에 못을 박은 것”이라며 “신태섭 전 이사의 승소 판결은 사법부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의 불법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방통위는 신태섭 전 이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격사유를 주장했고, 이어 강성철 이사를 추천했다. 회의는 비공개였고 발언내용이 담긴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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