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신혜 기자] 최근 부산강서우체국장은 소속 집배원을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혐의자로 회부했다.

지난 10월 5일 집배원이 민원인과 통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은 약 1년 전 등기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집배원은 민원인과 통화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에 대한 자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멈추지 않자 그에 대해 맞대응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이유이다. 이후 민원인은 전화민원과 더불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10월 초부터 당 집배원은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 며 "심지어 노동부 위탁기관인 '부산근로자건강센터'에 찾아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 전했다.

집배원의 경우, 하루에 보통 2,500세대를 배달하고 수백 통의 등기와 택배를 배달하고 픽업을 하기 위해 하루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배달구역주민들과 마주치고, 대민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런 과정에서 집배원은 수많은 민원에 처하기 마련이다.

민원인의 지속되는 폭언에 ‘자제부탁’ 외에는 해결방안 없어

하지만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민원 응대에 있어 여전히 민원인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민원 대응 매뉴얼조차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제 몇몇 집배원들은 사비를 털어 민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심한 경우 이번 경우처럼 징계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악성민원인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최근 감정노동에 대해 관심과 연구가 높아지면서 몇몇 콜 센터 등은 감정노동을 인정받으며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획득하고 있다. 또한, 국회 역시 감정노동에 대한 입법발의가 활발하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최승묵은 "부산강서우체국 집배원이 집배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민원으로, 1년 전 배달된 등기배달 건으로 통화과정에서 일어난 민원을 징계처벌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집배업무의 복합성과 감정노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며 "감정노동자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야하며,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보호 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당사자인 집배원은 집배노조 간부이면서 집배노조 부산지역을 책임지는 부산지역준비원장이다. 이에 대해 징계대상 집배원이 올해 4월 설립한 신생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노조탄압을 위한 징계가 아니냐는 의혹까기 제기하며, 부당한 징계 철회외 함께 투쟁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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