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곽상도 의원의 대표 발의했으며 유승민, 박맹우, 전희경, 이종명, 염동열, 권성동, 정태옥, 김석기, 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각종 기사, 댓글, SNS 게시물까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잊힐 권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수단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에 한정된다"면서 "그런데 명백하게 거짓된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거짓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돼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언중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도 일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보도 전파', '검색서비스'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언중위의 설치 목적이 개정된다.

또한 기존 중재 대상을 확장시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 서비스, 전자간행물까지 적용한다. 아울러 전파된 언론보도 등 및 복제된 기사, 댓글에도 적용한다. 즉 언중위가 SNS 등의 사적인 공간에도 피해 구제라는 이름으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온라인 공론의 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오보에 대한 언론사의 사과, 포털 검색 차단 등의 조치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기사의 삭제나 댓글 삭제, SNS에 대한 통제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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