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지난 2007년부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백혈병 등 각종 직업병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중에는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분류되는 61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더민주 신창현 의원이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던 삼성전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71종의 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61종의 화학물질이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표적 장기 독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등을 일으키는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성 물질의 경우, 11개 화학물질에서 발견되었다. 성분 물질로는 황산(Sulfuric acid), 에틸알콜(Ethyl alcohol),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피로카테올(Pyrocatehol), 사이클로헥사논(Cyclohexanone) 등이 함유되어 있었다.

황산은 유해성 항목에서 발암성 <구분1A>로 분류되는데, 황산이 함유된 무기강산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면 백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구분2> 화학물질인 히드록실아민과 피로카테올은 동물실험에서 종양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알려졌다. 화학물질에 가장 많이 함유된 사이클로헥사논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또한, 생식독성 물질로는 13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그 성분으로는 에틸알콜, 피로카테올, 엔-메틸프롤리톤(N-Methylpyrrolidone),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등이 함유되어 있다. 생식독성 구분1A에 해당하는 ‘엔-메틸프롤리톤’은 생식 능력이나 태아에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공업용 에틸알콜은 경구 노출이 지속할 경우 태아 기형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 외 생식독성 <구분2>로 분류되는 피로카테올은 동물 실험에서 모체 독성을 넘어 태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산화수소는 정자의 운동능력과 출생아의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또, 12개 화학물질이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로 분류되었다. 그 성분으로는 에틸알콜(Ethyl alcohol)플루오린화수소(HydrogenFluoride),염화제2철(FeCl3),사이클로헥사논(Cyclohexanone)등이 있다. <구분1B>로 분류되는 공업용 에틸알콜은 흰쥐 치사 실험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물질이다.

그 외 물질은 모두 <구분2>에 해당하는데, 플루오린화수소는 염색체이상(異常) 실험에서, 염화 제2 철은 흰쥐 소핵시험 및 골수세포 염색체이상 실험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물질이다.

삼성 백혈병 논란은 2007년 3월 황유미(당시 22세) 씨의 죽음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황 씨의 죽음 이후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가 발족했다.

반올림 측은 황 씨 사망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전자·전기 계열에서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등을 호소하며 반올림에 신고한 피해자 수는 300명에 달하며 이 중 약 110명은 사망했다며 삼성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삼성 측은 백혈병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의 존재를 인정해 삼성 백혈병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건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예로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반도체 직업병 보상절차에 폐암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9월 2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공정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송유경, 이경희 씨 유족들이 제기한 유족급여청구를 받아들여 그들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물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동안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해 왔다”며 “삼성전자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발암물질인지 생식독성 물질인지 등도 알려주지 않는 안전보건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한 기업의 비밀주의 때문에 백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공개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추가 공개할 경우 사업장을 위해 환경 실태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자료도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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