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6일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징계사태 등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저지 투쟁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YTN지부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YTN 노조는 해고 등 징계 사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잠시 법의 영역에 맡겨두고 YTN의 운명을, 대한민국 언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현안에 직시하려 한다”며 “모든 투쟁 역량을 미디어악법 저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미 두 차례 언론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어깨 걸고 동참했던 YTN 노조는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시민의 언론사를 지키고, 한국의 언론을 지키는 싸움에 주저 없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6명 해고 등 사측의 징계와 관련해 YTN지부는 “그동안 노조는 이 문제가 노사 합의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하며 재판부에 2차례의 조정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사측과 다각적인 접촉과 조율을 시도했으나 사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고 마치 외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사측의 태도를 볼 때 내부 합의나 법원 조정으로 (징계)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결국 사측이 결코 감당키 어려운 판결로 이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후문에서 YTN 노조원들이 ‘구본홍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송선영
YTN지부는 “이제 노조는 판결 이후 전개될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확인하고 냉정하게 법원의 판결을 구할 것”이라며 “지난해 주총 결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YTN 투쟁의 명예를 확인할 것이다. 해고자 전원이 당당히 복직할 수 있는 해고 무효 판결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구본홍 낙하산 저지 투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노종면 지부장 등 조합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11일 열렸다. 다음 재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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