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경기도가 11월 한 달 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이번 판매되는 보험적용 품목은 양파, 자두, 매실, 인삼, 느타리버섯, 복숭아, 배 등 7개 품목이 대상이다. 단, 포도의 가입 가능 기간은 7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다.

배의 경우에는 적과 전, 봄철 저온과 폭설, 서리 등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상품으로 판매되며, 경기지역 전체 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배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시설작물 및 농업용시설물 농작물재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오는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21가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입하고, 국고에서 50%, 도와 각 시·군이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가입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해 상당수의 농민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병충해나 호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며 “도내 농가가 이달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