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의정교실’ 후 기념촬영. <사진제공=인천시의회>

[미디어스=박봉민 기자] 인천시의회는 오늘(1일) ‘제153회 청소년 의정교실’를 개최했다.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인 ‘청소년 의정교실’은 참가학생들이 시의원과 간부공무원이 돼 사전에 선정한 가상의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실제 조례제정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모의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표결을 거쳐 조례를 의결하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기본 소양을 교육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부평구 삼산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의정교실에서는 두발 및 용의 복장 규제 조례안 등 학교생활과 밀접한 주제 2건을 상정해 열띤 찬반토론을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대학입시 인성평가 반영에 대한 의견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과 교복나눔운동과 교복공동구매 문제 등 3건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