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우리 국민들은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지문날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전자여권에서 지문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외교통상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여권에서 지문을 삭제하되 여권발급시 지문찍기를 통한 본인확인은 진행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17세가 되면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공무원의 손에 붙잡혀 십지지문 강제날인을 당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기반하고 있다. 전자여권의 국제표준 어디를 봐도 여권발급시 지문찍기를 통한 본인확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국내법조차도 국가기관이 본인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전 세계 그 누구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하고 불쾌한 신체검사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만화 : 도단이
제작 :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국가와 자본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