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기자] 울산시는 도장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설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검사 결과 총 27곳이 위반, 적발됐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총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8곳에 개선명령 처분이 이뤄졌고, 시설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업체 19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 중에서 폐수 가지배출관 설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위반사업장 3곳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총 탄화수소의 경우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 물질이 된다. 악취를 풍기며 휘발성이 강하다.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등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다.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 강화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환경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등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