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지 관심이다.

이 의원은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선 최씨가 자진귀국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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