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이 미성년자 배우의 키스신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행정제재인 ‘권고’를 받았다. 방송심의소위 심의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중징계를 논하는 ‘의견진술’과 행정제재인 ‘권고’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9일 열린 소위원회의에서 KBS 2TV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속 남장 여자인 홍라온(김유정)이 자신이 여성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슴을 싸매는 장면과 키스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배우 김유정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점, 가슴을 싸매는 장면이 지나치게 길게 묘사된 부분이 문제로 제기됐다.

▲KBS 2TV 드라마<구르미 그린 달빛> 배우 김유정 노출신과 키스신 화면

방송소위 총 5명의 심의위원 중 3명이 권고, 2명이 의견진술 의견을 내며 행정제재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6항(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른 결정이다.

방송규정상 만 19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방송소위 심의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최신 드라마에서 나오는 선정적인 추세에 비춰봤을 때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쪽과 ‘노출·키스신이 있는 드라마에 청소년을 출연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쪽의 의견으로 대립됐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김유정이)미성년자인 것은 맞지만 요즘 드라마의 일반적 추세나 키스신과 노출정도를 감안했을 때, 노골적이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권고’ 정도로 해도 (방송사에)제재의 의미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민원이 들어온 장면에서 성인 배우가 출연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권고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 규정상 노출이나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 드라마에 미성년자를 캐스팅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훈열 심의위원은 “(노출·키스신)이런 부분에 대해 청소년들이 방송에 출연되는 것은 우리가 (방통심의위에서)막아내지 못하면 점점 이런 일들이 일상화 될 것”이라며 “청소년 방송 출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언적 심의가 필요하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김성묵 위원장은 “방송심의는 사회적 합의와 가치관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가지고 ‘의견진술’을 듣고 법정제재로 간다는 것은 우리사회 가치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르미 그린 달빛이)막장성을 가지고 잇는 것도 아니고, 우리사회에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논하는 것은 오버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고, 권고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