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포함하는 내용의‘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할 예정이다.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그동안 정부가 외면해왔다. 오랜 시간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온 근로자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출·퇴근은 업무의 전 단계로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산재 근로자 보호·보상 강화가 사회적·국제적인 추세이며, 특히 해당 조항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도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24개국에 이르며, 비준국의 약 2/3가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려 신청자의 53%가 출·퇴근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 건수 3,458건 중 1,646건(47.6%)만 산재로 인정받고, 1,812건(52.4%)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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