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가운데)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홍보를 위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창조경제 홍보를 위한 각종 간담회, 모임을 가졌음에도 보고자료조차 없는 경우까지 확인됐다.

"돈은 썼는데 보고할 내용은 없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부 내부에서 창조경제 업무를 주무하고 있는 제1차관 3명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 설치 이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창조경제홍보 관련 명목으로 사용한 건수가 183건, 비용은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래부 1차관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 건수의 31%에 달하며, 전체 사용비용의 34%에 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전·현직 제1차관의 창조경제홍보 관련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문미옥 의원실 제공)

사용내역의 개별 건수 대부분은 '창조경제 및 미래부 주요정책 홍보', '창조경제 및 주요정책 추진 홍보방안 협의', '창조경제 정책홍보 간담회', '창조경제 주요 성과 홍보 및 추진방향 논의', '창조경제 성과홍보 관련 논의', '창조경제 성과 및 추진과제 논의' 등이었다.

그러나 문미옥 의원 측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개최한 간담회, 모임 등에 대한 작성자료 및 세부 논의내역을 요구하자, 미래부는 이에 대한 보고자료도, 정리내용도 없다고 응답했다. 창조경제의 성과, 전략, 과제 등을 명목으로 간담회, 모임 등을 개최하면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내용, 정리내용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보고자료가 없는 이유는 격의 없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소통 및 유대강화가 필요하거나, 직원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자료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문미옥 의원실에 밝혀왔다.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비 끌어다 '창조경제타운' 홍보

용도가 정해진 예산을 끌어다 창조경제 홍보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래부는 지난 2014년 2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한 장짜리 창조경제타운 홍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3억6127만 원을 들여 서울지방우정청 등 27개 관서 택배차량 4058대에 창조경제타운 홍보지를 부착했다.

문제는 우정사업본부 홍보비 집행규정에는 창조경제타운 홍보를 위해 명시하고 있는 관련 규정도 없으며,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상 우체국 보험 및 예금 홍보비용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는 미래부의 요청에 당초 없었던 우체국 예금·보험 신규 브랜드를 삽입했는데, 창조경제타운 홍보지 전체 사이즈 대비 0.98%에 불과했다.

규정 어겨가며 직원 지원 근무시켜

미래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 '창조경제'를 홍보할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며 직원을 지원근무시키다가,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정기인사감사에서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일부. (자료=문미옥 의원실 제공)

미래부가 국가공무원법 제32의 5 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보직관리의 기준 1항, 제45조 전보의 제한 규정을 어겨가면서 '창조경제 홍보강화를 위한 장·차관 언론활동지원'을 명목으로 전산사무관 A씨를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10개월, 본부대기자 행정주사 B씨를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8개월 간 지원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지원근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처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기간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창조경제 홍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장기간 파견직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문미옥 의원은 "이러한 미래부의 행위는 내용 없는 창조경제의 홍보에만 집중하는 대표적 전시성 행정의 모습을 증명한 것"이라며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엄정한 모습과 함께 내실 있는 사업추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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