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다단계 상품을 취급하는 IFCI와 루이콤이 ‘통행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접거래가 더 이익인 상황에 중간 회사가 끼어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통행세 금지 조항’이라고 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은 LG유플러스 다단계 상품을 취급하는 IFCI와 루이콤이 ‘통행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국회방송)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가입자만을 모집하는 IFCI라는 다단계회사가 있는데 제조사도 아닌 단말기를 제공받는 루이콤을 사이에 두고 통행세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루이콤과 IFCI는 동일인물이 이사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얘기다. 루이콤 박상돈 이사는 IFCI 사내이사도 겸하고 있었다. 또한 루이콤 김성환 대표이사는 IFCI 사내이사를 겸하고 루이콤 이용기 사내이사는 IFCI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IFCI에게 보내는 중요 공문의 수신처를 루이콤으로 적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시정명령에 따라 다단계 대리점에 현저히 유리한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다단계 대리점에 통보하는 공문에서 수신처를 IFCI가 아닌 루이콤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신처는 다단계 대리점인데 다단계 업체도 아닌 루이콤이 왜 이 공문의 수신처에 포함돼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루이콤은 (IFCI와 LG유플러스 사이에서) 통행세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저런 경우는 처음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루이콤이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인적사항을 볼 때 동일한 기업으로 통행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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