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 포함)를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2,100억 원에 달한다.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500만원 이상 자동차 과태료가 지난달 9월 20일 현재 1억원 이하 체납자가 15,569명으로 1,547억원, 10억원 이하 체납자가 177명으로 490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7명으로 102억원을 체납했다.

경찰청은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대부분 폐업한 법인이나 자동차 매매상으로 이들의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징수하기 힘든 악성 체납 과태료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명의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수배·검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대포차를 없애지 않으면 고액 체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포차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뺑소니나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문제다.

경찰은 이러한 이유로 매년 대포차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나 대포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요즘은 첨단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고도화된 시대이므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단속한다면 대포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별단속이라는 말답게 단속을 한다면 왜 못하겠는가. 문제는 경찰의 단속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혹시 특별단속이 특진이나 또 다른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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