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들이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제한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제외한 3곳의 항만공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 향응 수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2급 상당의 박모씨에게 성과급 1944만2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3급 정모씨에게도 올해 1287만7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8명의 징계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7800여 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울산항만공사는 2014년 견책 처분을 받은 4명의 직원에게 2900여 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해도 2015년 감봉 2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은 2명의 직원에게 263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5년 동안 정직 3개월 처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해 15명의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 2억24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정직과 감봉은 기본급 감액분에 비례해 성과급을 감액 지급했다.

이처럼 부산, 울산, 인천 항만공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에 따른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견책 10%, 감봉 20%, 정직 30%의 성과급 감액 제한을 두고 있다.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3곳 항만공사도 여수광양항만공사처럼 징계 수위에 따라 차등을 둬 성과급을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시정이 안 됐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3곳 항만공사의 '직원보수규정 세칙'에 징계 대상자의 감액 규정을 신설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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