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개최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절반 가까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모두 47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중 21명은 기각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구속영장 미발부율 28%에 비해 17% 높은 수준이며, 전체 기각률 16%와 비교하면 무려 2.8배 높은 수준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특정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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